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9억원 받은 혐의
1심서 징역 3년 받았으나 2심서 무죄… '투자자'로 분류돼
재판부 "계약 내용 파악하지 못하고 현장 이동한 점 인정"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요양병원 불법 운영으로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부터 실질적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설립발기인 회의록과 명단, 정관 등 각종 서류에 날인하는 등 개설 초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병원 근무 경력이 없는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앉혀 각종 채용 및 직원 급여에 관여하고 엑스레이 등 시설을 구비한 정황도 고려됐다. 병원 확장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의료재단을 채무자로 설정하는 일을 최씨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진술도 뒷받침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최씨의 의료법인 설립 과정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재단 사업을 공모한 주씨 등이 요양병원 설립을 주도하고 최씨는 사실상 투자자로 분류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계약 당일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 현장으로 간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에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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