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한정해 택시호출료 최대 4000~5000원으로 인상
'택시부제' 50년 만에 해제… 개인 택시기사 심야영업 보장
필요한 조건과 절차만 거쳐 법인택시 기사 '임시자격 부여'

최근 심야택시난으로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과 처우가 힘들어 업계를 떠난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최근 심야택시난으로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과 처우가 힘들어 업계를 떠난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심야택시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호출료도 올리고 플랫폼 운송수단을 확대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기사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국토교통부는 심야 시간에 한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최대 4000~50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는 최대 호출료를 5000원, 개인·법인 택시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하는 중개택시는 4000원까지 인상했다.

호출료 인상뿐만 아니라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택시 영업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우선 택시기사가 3일 일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하는 ‘택시부제’ 제도를 50년 만에 해제한다. 개인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심야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취업 자격도 낮춘다.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거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한 법인택시 기사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대신 3개월 안에 정식 자격을 따야 한다. 내년까지 한시로 운영하고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타다·우버 등 폴랫폼 운송 수단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회가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렌터카를 이용해 손님을 받는 타다 등 새 플랫폼 운송 사업을 어렵게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와 다른 특화된 서비스가 있으면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택시 외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시켜 심야 운송수단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택시 요금만 오르고 배차 성공률은 변함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호출료를 포함한 택시 요금이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올 12월 또는 내년 2월까지 시행 결과 모니터링하며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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