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징역 2년, 남편 B씨 징역 8개월
아들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한 부부

2008년 6월에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A씨와 B씨는 입양한 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심한 학대를 일삼아 각각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2008년 6월에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A씨와 B씨는 입양한 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심한 학대를 일삼아 각각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10대 입양아의 팔을 달궈진 인두봉으로 화상을 입히고 거름망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10대 입양아를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알려졌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5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군(2017년 당시 10세)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여름 하교 후 C군이 오후 5시를 넘겨 귀가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협했다. 2017~2018년까지 여러 차례 C군을 때리고 맞은 이야기를 교회 목사에게 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게 하고 멀티탭으로 폭행했다. 

B씨는 2020년 주먹으로 C군의 온 몸을 때렸고, 이듬해 8월5일 밤 10시쯤 성경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산지팡이로 엉덩이를 20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8월7일 C군이 노트북을 했다는 이유로 양팔을 뒷짐 지고 엎드려 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게 하는 가혹행위를 시키며 넘어질때마다 위협했다. 

A씨는 2021년 3~4월쯤 남편 B씨로부터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양아 C군(당시 14세)의 왼쪽 팔을 불에 달궈진 집게로 집어 화상을 입혔다. 비슷한 시기 C군이 상한 국을 버렸다는 이유로 싱크대 거름망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C군이 뱉어 내자 여러 차례 때렸다. 

A씨와 B씨는 1994년 12월 결혼한 뒤 2008년 6월에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혹행위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