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해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8일 석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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