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민원에 해당 개 안락사 여부 미정
블랙박스 증거 인멸 시도 등 죄질 나빠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야산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물어죽인 개의 주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잘못을 숨긴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가 기르던 개가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했다. A씨는 이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유기견을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정황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차량 주인을 설득하려했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자신이 개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기르던 개는 포획 뒤 사설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남양주시로 몰린 탓에 아직 안락사 집행은 실시되지 않았다. 안락사 판단 여부는 남양주시에서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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