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기자.
정현호 기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내에서 비리, 불법 행위를 저지는 기업인들에 특별사면이 정당한지 논쟁이 한창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기업인들을 대거 사면했다. 경제 위기 속 기업인들 역할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터질게 터지고 말았다. 올해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복권됐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또 다시 횡렴, 배임 혐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 회장은 회삿돈 420여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2018년부터 3년간 복역하고 출소했고 올해 8월 광복절 사면돼 복권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태광그룹은 전 경영진의 비위 행위라며 이호진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면 위로 떠오른 오너 리스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사면복권 두달 만에 그는 재차 수사선상에 오른 탓이다. 이에 국내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에 기준을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적절한 사면이 합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이다. 

최근 국정감사에도 경제인 사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윤 정부 들어서 기업인 사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사면의 결과는 어땠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쏘아붙였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부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인 사면 이유는 ‘경제 살리기’가 대부분이었다. 국내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리 경제인들이 과연 국가 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사면은 이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면된 기업인들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 확대, 사화공헌활동 범위를 지속 넓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 

사면에 기준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상자 선별 기준에 명확성도 현저히 떨어진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의 사면도 이미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굳이 사면할 필요가 있었는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논리에 맞지 않는 기업인들 사면의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어떤 정부던 경제위기 극복 기여라는 허울뿐인 논리만 앞세우면 앞으로의 기업인 사면 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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