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기자
김익태 기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우리 사회는 유난히 ‘짝퉁(가품)’에 너그럽다. 최근 공영홈쇼핑에서 수백건의 위조 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은 사례만 봐도 그렇다.

그간 짝퉁들이 이름만 비슷하게 지은 어설픈 모조품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제품 패키지는 물론 브랜드 콘셉트까지 베껴 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흡사한 조말론 진품·가품 향수가 등장했다. 뷰티 브랜드 샤넬, SK2, 입생로랑의 짝퉁 화장품도 줄줄이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에서 짝퉁 명품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어떤 게 진품이에요? 이거 한 번 맞혀보세요”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망설임 없이 “오른쪽”이라고 답했고 옆자리에 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요거, 요거”라며 이 장관이 고르지 않은 다른 제품이 진품일 것이라고 짚었다. 정답은 제품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정 최고위원이 맞췄다.

국내 짝퉁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진짜 같은 짝퉁”이라고 대놓고 판매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샀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창에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명을 적으면 유난히 가격이 낮은 짝퉁 의심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짝퉁이 판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짝퉁 판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 수는 총 526명에 달한다. 이 중 43건은 재범 이상에 해당됐다.

최근 5년간 평균 벌금은 2018년 229만원, 2019년 246만원, 2020년 303만원, 2021년 276만원, 지난해 273만원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200만~300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올해만 봐도 1월부터 8월까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짝퉁 범죄 수익 회수액은 60억5000만원에 달했으나 건별 벌금 평균액은 356만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식 벌금처분에 업계에선 전과를 장식품 취급하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다.

짝퉁은 누군가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정직한 제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하고 있다. 짝퉁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도 있겠지만 짝퉁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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