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방원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할인반환금(약정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
SK텔레콤의 이번 개편에 따라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는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또 SK텔레콤 선택약정 고객은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할인반환금을 면제하는 개념이 아닌 유예(연장)하는 개념이므로, 약정기간이 더 늘어나는 개념으로 할인반환금을 유예한 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될 수 있다.
또, SK텔레콤은 지난 2월부터 T월드 전 매장에 기기 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는 3월 내에 신규가입을 대상으로도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T월드 전 매장에 도입해 '고가 요금제 유도'를 시스템을 통해 방지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고객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서성원 MNO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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