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검사에 착수해 19일까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가 27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발생 및 직원의 주식매도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연장된 검사기간 중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답, 입증자료 확보 및 분석 등 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사종료 이후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6일 오전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28억1000주)을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삼성증권 일부 직원(16명)이 당일 착오 입고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 가량 급락(3만9800원→3만5150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피해투자자 대상으로 최고가 보상 기준을 제시한 이후 26일까지 구제신청을 접수한 피해투자자는 총 483명이다. 피해 접수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콜센터, 지점에서 하면 된다. 

bora@seoulwi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