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649건에 불과했던 위반건수, 3년 만에 3448건 증가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건수 5908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4년간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사례가 8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 2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으나 거래현장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9월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는 4097건이다. 2018년에 649건에 불과했던 위반건수는 3년 만에 3448건(531%)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는 총 80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49건에서 2019년 1361건으로 712건(109%) 올랐다. 지난해에는 587건(43%) 증가한 1948건, 올 9월에는 4097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이다. 적발된 인원은 1만749명에 달한다. 2019년 1176건에 불과했던 건수는 지난해 2029건으로 853건(72%) 증가했다.
올 2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적용됐으나 위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총 27건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고 17건 처분을 완료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집값담합 등을 막기위한 제도를 내놓았으나 심각성은 여전하다”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차제는 정밀한 조사와 신속한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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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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