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1년 동안 법인이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4만6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매매업·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 매수건수는 36500건에 달했다. 이에 투기확산을 방지하고 법인 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올 9월 법인이 매입한 주택 평균 가격은 3억2800만원이다. 법인 1곳이 매입한 평균 주택 수는 3채로 확인됐다.
특히 법인이 저가주택을 집중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이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1억5000만원·공시가격 1억원 내외 주택 매입비중은 2만5612건(54.7%)로 집계됐다.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매입비중은 1만611건(22.6%)으로, 법인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 매수비율이 77.3%에 달했다.
법인 주택매수 건수 상위 10곳이 매입한 주택은 5431채로, 법인 주택매수 11.6%를 차지했다. 1년 동안 가장 많은 주택을 매입한 법인은 1327채를 매입했고, 광주는 308채, 부산 296채, 경기 233채, 인천 207채 등 전국에서 주택매수가 이뤄졌다.
천 의원은 “부동산 법인이 규제의 틈새를 활용해 서민용 저가주택에 집중투기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법인 사업자의 대출 용도 제한과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혜택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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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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