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 등 상환능력에 초점 맞춰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정부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계 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에 DSR 규제 시행을 앞당기는 방향이 유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릴 것을 우려, 1·2금융권에는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이날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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