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해운사들 관여… 검토와 심의준비에 장시간 소요
과징금 규모는 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산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사 담합 관련 과징금 규모는 현재 시장에 나온 수치가 확정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사 담합 관련 과징금 규모는 현재 시장에 나온 수치가 확정된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처리와 관련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도 관여돼 제출된 의견서가 많아 검토와 심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원회의 일정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오 의원은 이날 일각에서 과징금 부과로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11개 해운사의 누적 영업이익은 HMM을 제외하면 3조8000억원, 포함 시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된 것을 예로 들었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해운사들의 재무제표를 당연히 봤다”며 “실제로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확실히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해운사들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는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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