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국제 암연구소 1급 발암물질로 등록
캐나다·호주 판매금지, 대만·네팔 수입금지
한국, 한약재로 관리돼 수입통관 제재 없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암 유발 독성물질로 알려진 야자나무과 식물 빈랑이 한국에 다량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식물은 국내에서 한약재로 관리돼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가 없어 우려를 낳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빈랑 수입량은 2018년 10.9톤, 2019년 25.9톤, 지난해 23.3톤, 올해 1~8월 7.5톤으로 나타났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제공
20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빈랑 수입량은 2018년 10.9톤, 2019년 25.9톤, 지난해 23.3톤, 올해 1~8월 7.5톤으로 나타났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제공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빈랑 6만7801㎏이 수입됐다.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소는 2004년 빈랑 열매를 1급 발암물질로 등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빈랑을 독성 식물 데이터베이스에 올렸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식물이 구강암·중독·신생아 저체중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15년 의학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발표 논문에 따르면 빈랑 열매에 함유된 유독물질 ‘아레콜린’ 성분이 니코틴 중독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성으로 여러 나라에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캐나다·호주 등은 판매를 금지했고 대만·네팔은 수입을 막았다. 

중국 언론감시기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 9월 빈랑 열매 제품 광고를 금지했다. 사진=우원식 의원실 제공
중국 언론감시기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 9월 빈랑 열매 제품 광고를 금지했다. 사진=우원식 의원실 제공

빈랑 열매는 중국·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택시기사 등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각성을 위해 껌처럼 씹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감시기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 9월 빈랑 열매 제품 광고를 금지했다. 중국 샤먼시는 1990년대부터 위험성을 인식하고 생산·판매·식용금지 통고를 내렸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 기관장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된 빈랑은 주로 한약재로 쓰여 한의사 처방 하에 안전하게 사용돼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빈랑의 암유발·신진대사 증후군 위험 등 위해정보가 등록된 상태다.

우 의원은 “수입·통관 절차 사각지대로 인해 발암물질인 빈랑이 무분별하게 수입된다”며 “오남용 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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