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빙 콘텐츠 2차 활용 시 권리 양도 조항 지적
한국성우협회, 국내 OTT와 협력해 시정 요구

 한국성우협회는 22일 성우들의 2차 저작권 확보를 위해 나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한국성우협회는 22일 성우들의 2차 저작권 확보를 위해 나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이 일부 불공정한 계약으로 국내 성우들과 계약을 맺어 논란이다. 계약 시 콘텐츠의 2차 창작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게끔 만들어 향후 콘텐츠 재생산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했다.

국내 더빙시장은 OTT 산업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외화 더빙 이후 제2의 부흥기를 누린다는 평을 받지만 자신이 작업에 참여한 콘텐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성우협회는 22일 성우들의 목소리 저작권 확보를 위해 나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OTT 기업과 맺은 계약서를 법적으로 자문받아본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연자 권리 양도 강제

조항 중 신개발 이용권(New Exploitation Method) 관련 문항이 성우들의 2차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우협회가 노무법인 길에 양수도계약서 검토를 의뢰한 결과, 더빙 작업물에 대한 권리를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작자, 각각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까지 확장하도록 적시했다. 작업물에 대한 권리가 실연자인 성우와 계약사 외에 계약사의 관련 회사들에게도 주어져 2차 가공 콘텐츠에 대한 권리 주장이 힘들어진 것이다. 

추가로 “어떠한 작업물에 대해서도, 전체 또는 일부로, 법적, 형평법적 또는 기타의 어떠한 권리, 지위 또는 이익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주장하거나 청구하여서도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라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실연자의 재산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더빙 실연물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기에 실연자인 성우에게 50년 동안 권리가 주어진다.

신개발 이용권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게끔 유도하는 조항인 셈이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 12일부터 서비스 중이며 대부분의 콘텐츠에 더빙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진=디즈니코리아
디즈니플러스는 지난 12일부터 서비스 중이며 대부분의 콘텐츠에 더빙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진=디즈니코리아

◆공정위에서도 문제될 여지 높아

2차 창작물에 대한 회사와 창작자 간의 이견 문제는 선례가 있어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웹툰서비스사업자와 웹툰 작가 사이의 계약에서 2차 저작물 무단 사용 등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한 바 있다. OTT사와 성우간의 계약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조치가 적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시 일부 웹툰사업자들은 3년 계약을 체결한 뒤 웹툰 콘텐츠 2차 사용 사업화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만큼 웹툰 연재계약이 연장된다는 부당 조항을 넣었다가 적발됐다. 앞으로 개발될 매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던 조항도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OTT시장의 급속한 확장에 현장 상황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오디오북이나 라디오드라마, 팟캐스트 등 오디오콘텐츠 활용도가 급속히 높아지기에 법적 미비점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성우는 더빙했던 작품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다른 플랫폼에서 방영되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기도 한다”며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콘텐츠 생산자들의 법적 권리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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