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조치한 사건, 처리까지 평균 270일 소요
지난달,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균 246일 걸리는 사건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균 246일 걸리는 사건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다.

2일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건처리의 장기화는 거래질서의 회복과 피해구제를 지연시킨다”며 “피조사 기업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46일(자료제출 소요기간 포함)이다. 무혐의로 조치한 사건은 처리까지 평균 270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가 사건처리 소요기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신 사무처장은 “사건처리실태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위원회 내부에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난달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사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먼저 찾겠다”며 “이후 공정위가 담당하는 각종 사건과 민원업무를 분석해 산하기관·지방 자치단체와 분담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의 신속화가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TF를 활용해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내실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건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하도급 분야 외에도 사건처리관행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거래실태 파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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