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위법으로 판단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산하 카르텔조사국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앞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6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형태가 어떠하던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정의한다. 변협은 해당 조항에 따라 변협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처럼 핵심은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변협의 설립 취지 목적 등을 따져 사업자 단체가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변협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변협의 의견서를 전달받은 뒤 전원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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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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