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하향 조정
올해 절반 수준인 10.8∼14.8% 이내
새마을금고·신협 주택담보대출 중단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20% 늘어난다. 사진=연합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제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보험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비제도권 대출 업체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제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사별 업권 특성·규모 등에 따라 내년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차등적으로 제시했다.

목표치 감소 폭이 가장 큰 업계는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증가율 목표치가 21.1%였지만 앞으로 각사별 증가율을 올해 절반 수준인 10.8∼14.8% 이내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고금리 대출 등의 증가율은 올해와 같이 5.4%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대 초반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받았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업계도 올해의 목표와 같은 수준인 증가율 6∼7%를 기준으로 관리하게 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5~6%에서 내년 4~5%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제로 저신용자는 2금융권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다. 2금융권이 대출을 내어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다 보니 비교적 우량한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2금융권은 앞으로도 고신용자, 우량 차주 위주로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빗장을 잠근 상호금융사도 있다. 새마을금고는 29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인 대출상품인 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접수와 모집법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도 전면 중단했다.

신협도 오는 30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를 포함해 개인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올해 가계대출 상승률 제한선인 4.1%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잔액은 올해 9월 말 164조942억원으로 1년 전에 집계된 137조9396억원보다 19% 급증했다. 신협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9월 기준 35조865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7%(865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 대출 증가율은 9.1%를 기록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부여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없었다"면서도 "시중은행의 증가율(5∼6%)에 미치지는 않지만 조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한시적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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