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승계, 부당한 부의 이전 가능성"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만 42.7%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 우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 가운데 총수일가가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225곳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대기업 지주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27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과 소속 지주회사 32개를 대상으로 2021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7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225개였다. 32개 지주회사의 총수와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도 각각 26%, 50.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96개(42.7%)로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45개를 포함하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현황과 관련 부당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14곳 중 3곳은 내부 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환집단 지주회사 23곳은 배당수익 비중(매출액의 44.6%)보다 배당외수익 비중(47.9%)이 높았다. 하림지주, HDC, CJ, 코오롱, 반도홀딩스, 부영 등 6개사가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원이 자회사 배당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당외 수익은 주로 부동산 임대료와 브랜드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환집단 소속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현황도 공개됐다. 전환집단 소속 35개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 30개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와 관련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및 출자 현황,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