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청업체 하도급 대그을 부당하게 낮춘 부영주택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청업체 하도급 대그을 부당하게 낮춘 부영주택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 부영주택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청업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깍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4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과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9일부터 2018년 6월11일까지 ‘화성 향남 B7 블록 부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하청업체(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목표 원가)을 초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 총 1억5842만6000원을 부당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주택 측은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 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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