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공정행위 대응… 전자상거래법 개정 언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법 위반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를 언급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불법·미인증 제품, 해외 리콜제품 등 각종 상품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중심 위치에 선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분야 소비자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변화한 기술 환경에 따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기업에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 도입을 통해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이라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정책적 대응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을 계획과 평가 단계별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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