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전'
GS샵이 과징금 10억대로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아 온 7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아 온 7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송수연 기자] TV홈쇼핑 사업자들이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의 ‘갑질’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GS샵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 등이다.

이들은 최근 5년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GS샵 등 6개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부담은 약정했지만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GS샵 등 7개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 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또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특히 GS샵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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