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리 없이 5% 중반 수준서 관리
실수요자 대출 수요에 따른 공급 예외
'예대금리차' 당국 차원의 개입은 없다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이태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부터 강화될 가계대출 규제로 불거지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실수요자의 수요를 예외적으로  따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있었던 출입기자단 온라인 송년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대출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무리 없이 5%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올해 실수요자 전세대출·집단대출의 예외를 인정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실수요자 대출 수요에 따른 공급에 대해선 예외를 두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시중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는 재차 당국 차원에서의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시장에서 형성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가격인 만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불가능하다"며 "다만 최근처럼 대출금리는 많이 오르고 예금금리는 덜 올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건 결국엔 신용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필요할 경우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험요율 조정에 대해서도 “합리성 판단은 감독 정책 당국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보험사와 협의하면서 조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3900만명 국민 대부분이 가입 중인 실손보험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요율에 대한 합리성 판단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가서 저희 금감원 공식 입장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내년도 감독·검사 업무 계획에 대해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친(親)시장적 행보로 인한 감독 기능 약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장과 금융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사전적 지도와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 책임소지를 규명해야 할 사후적 감독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감독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적되고 있는 종합검사의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 원장은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도적 감독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이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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