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철회 주장
변협,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로앤컴퍼니의 '로톡'이 4일 온라인기자회견에서 변협의 주장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사진=로톡 홈페이지 캡처
로앤컴퍼니의 '로톡'이 4일 온라인기자회견에서 변협의 주장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사진=로톡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리걸테크 서비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로톡이 불법이라는 변협의 주장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재차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수사기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총 3차례에 걸친 합법 판정을 받았기에 변협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한다. 변협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과의 갈등에 대한 최근 상황을 전했다. 회사는 지난 2020년 11월 변협의 고발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으며 2015년, 2017년 사례까지 총 2번의 무혐의 처분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로톡이 불법플랫폼이라는 주장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추가로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회원 징계 규정 신설 건의 철회를 주장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5월 신설됐으며 징계 우려에 변호사 탈퇴가 이어지자 회사 경영에 문제가 됐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경찰의 1차 판단으로 침소봉대하며 여론을 호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시했다. 변협은 “경찰 수사 중 발생한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중개 행위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제제를 가했다. 로톡이 제공하는 ‘액티브 로이어’ 서비스가 금전을 지급한 변호사를 경력 변호사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주장이다. 형량예측 서비스도 특정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로 인식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의 광고비는 중개알선과 무관한 합법 광고 ▲형량예측 서비스는 법률 사무가 아니기에 리걸테크 기업도 제공 가능 ▲상담료는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 등으로 변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으며 광고 노출 알고리즘 공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형량예측 서비스는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통계 분석해 무료 제공하는만큼 유상 서비스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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