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추진 중단을 24일 요구했다.사진=로톡
 현직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추진 중단을 24일 요구했다.사진=로톡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현직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24일 "광고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변협의 자의적 차별적 문언 해석을 지적했다. 

참여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변협의 과거 일관된 해석에 기반해 수천건의 고객 경험을 누적하고, 레퍼런스를 축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이 변호사들이 축적한 고객 경험을 한순간에 빼앗으려 하는 것"이고 개정 광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차별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대형 검색 플랫폼 광고는 괜찮고 법률 플랫폼 광고는 안된다는 변협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8일부터 효력을 발동 중이다.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로톡 가입 여부와 경위를 묻는 메일을 발송해 징계조사를 진행중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소비자들이 로톡으로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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