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으로 시멘트 출하 급감
쟁점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

화물연대가 '들어오면 죽는다'는 문구를 새겨 공장 진출입로를 막았다. 사진=한국시멘트협회 제공
화물연대가 '들어오면 죽는다'는 문구를 새겨 공장 진출입로를 막았다. 사진=한국시멘트협회 제공

[서울와이어 김상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26일 이틀째로 접어들었다.

25일과 비슷한 규모의 조합원이 참여해 군산항 5부두, 군산 세아베스틸 동문, 익산 팔봉 한솔공원, 부안 참프레 공장, 익산 하림 공장에서 천막 파업을 진행한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먼저 차질을 빚은 곳이 시멘트 분야다. 파업 첫날부터 화물연대 차량이 의왕 유통기지 진입로를 막으며 시멘트 운송이 중단됐다. 부곡과 수색, 인천 등의 유통기지도 운송이 중단되긴 마찬가지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25일 생산공장 및 유통기지 출하는 평소 대비 20% 이내로 떨어졌다. 현재는 모든 출하가 거의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며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5%만 파업에 참여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는 파업 참여 비중이 높아 타격을 입게 됐다.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되는 제도다.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내년이면 폐지된다.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사항 중 하나가 일몰제 시효 조항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안전 운임이 보장돼야 화물 업체가 단가를 함부로 조정하지 못하고, 과속이나 과적 등을 막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안전운임연구단 연구 결과 과적 경험이 제도시행전 24.3%에서 시행 2년차에는 9.3%로 감소했다. 

휴식 없는 ‘연속 운행시간’도 4.51시간에서 3.64시간으로 줄었다. 매번 달랐던 운임도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정적 운임수준 유지 결과를 내놓았다.

국토부는 "제도가 연장될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이고 화물연대는 총파업에도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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