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5곳에 기술자료 요구 때 서면발급 의무 위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적용, 과징금 4400만원 부과

공정위는 LG전자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위는 LG전자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LG전자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부품을 제조 위탁한 중소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상 규정된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2018년 12월 하도급업체 5곳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구두나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 등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당시 요구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LG전자에 이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4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된다”며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 등에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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