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차 브랜드, 국내 소비자 기만하는 광고 이어져
업계 "법적처벌 등 불이익으로 반복적 행위 막아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수입차 브랜드들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성능 과장 등 허위광고로 지속해서 우롱하는 모습이다. 국내 수입차 선두업체인 테슬라, 벤츠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한 혐의로 사측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실제 테슬라는 모델3 롱레인지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 등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하 기온에서 주행거리는 40%가량 줄어든 273㎞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과장광고로 판단하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을 적용,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2개사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벤츠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의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상적인 주행환경에서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넘어 5.8~14.0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하지만 벤츠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매거진, 카탈로그에서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벤츠는 10년간 55만6262대의 승용차가 국내 등록됐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BMW와 함께 1위를 다투는 업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아우디·폭스바겐·피아트 등 수입차 브랜드 대상 저감장치 조작 관련 거짓광고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인데도 실질적인 처벌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적 처벌 규정을 높이고, 행정제재나 판매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