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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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국내에서 수입차를 팔며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한다"고 거짓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경유 차량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한국닛산·닛산 본사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포르쉐코리아·포르쉐 본사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르쉐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회사보다 적은 점이 고려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경유 차량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흡기 온도 35℃ 이상·주행 시작 20분 이후' 등 경우에 질소 산화물이 과도하게 배출됐는데, 이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기도 하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와 출력은 낮아지는 데, 이들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다. 포르쉐는 이를 통해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했다.

이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방식을 조작한 결과,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5.2∼10.64배에 달했고, 포르쉐 차량은 허용기준의 1.3∼1.6배가 배출됐다.

공정위는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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