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포르쉐·닛산 등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부과 전망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 각 회사 측에 전달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벤츠·포르쉐·닛산 등 수입차 제조·판매사가 가스배출량을 속이는 거짓광고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을 전망이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포르쉐 코리아·한국 닛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인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 측에 전달했다.
해당 회사들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 촉매환원 장치(SCR) 등이 정부 인증시험 시기에만 작동하도록 불법적으로 조작했다. 차량을 실제로 주행하면 EGR작동이 멈추고 SCR성능이 저하돼 질소산화물(NOx)이 더 많이 배출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벤츠·포르쉐·닛산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디젤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했다. 이에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 처럼 거짓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원회의를 개최해 회사에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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