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 식품을 허위광고한 의혹을 받고있는 가운데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여씨는 전날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여씨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고심의를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에 대해선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과 자문을 맡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며칠 전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고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씨는 고발인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제품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판매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고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뜻과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인은 여씨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의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수서경찰서는 수사팀을 배당하고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식약처도 광고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발인의 신고와는 별개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부당표시 광고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과 법률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