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식약처 과장이 고발… "공익 위해"
여에스더측, "심의 통과한 적법한 광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고발 당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고발 당했다. 사진=여에스더몰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활발한 방송활동으로 잘 알려진 여에스더(58)씨가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고발장 내용은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또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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