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기자.
이재형 기자.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를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에 과징금을 부과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입장이다. 소비자 입 속으로 들어갔는데, 피해대책이나 처벌수위 강화 등의 내용은 없다. 과징금만 물리고 흐지부지 됐다. 

지난달 말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에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허위 후기 게재는 체계적이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한 후 감성닷컴이 제품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후기를 썼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살 때 업체의 설명보다 구매후기를 더 신뢰한다. 구매를 고민하는 물건을 사용해 본 일반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해서다. 이는 구매버튼 클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크게 신뢰하는 정보인 만큼 객관적인 내용이 실려야 한다. 

허위 후기를 적발한 건 칭찬할 일이다. 다만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광고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공정위는 엄중한 제재를 말한다. 제재는 언제 엄중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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