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기자.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지난 3년 동안 1000만명이 넘게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30곳이 넘는 관련 업체는 사업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꾸준히 처방받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 허용’을 한시적으로 뒀고, 환자와 업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위기 대응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는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 동안 의료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우려가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현재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려는 기우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총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거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를 차지했다. 상급병원 쏠림현상은 없었다.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는 0건이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 즉 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는 정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7.9%를 보였다.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는 충분히 검증받았다. 이해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두고 산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비대면 진료가 이슈화된 후부터 부딪히는 지점으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다음 달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수도 있다. 병을 어떻게 진찰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그대로 두는 건 직무유기 아닌가.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뭘 한건가.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