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부분 파업 돌입 예정
보건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의료계에서 첨예한 갈등을 빗어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일제히 강력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전날(27일) 오후 늦게 단체장 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낸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 법안이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등 간호조무사 차별 내용이 담겼다”며 반대해왔다. 지난 11일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집회에서 백재연 인천시회 대의원은 “학력 제한 폐지도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도 ‘고졸, 학원출신’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간호법을 찬성하겠나”라고 규탄했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 직후 의협은 입장문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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