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동결이 의사 외 직역 대리처방 허용
PA 간호사, "전공의 대체 업무 하고 싶지 않아"
전국 의대 정원,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의협, "의대 정원 늘려도 비필수과목에 몰릴것"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에 반대하는 치과 의사들이 결국 진료를 멈췄다. 간호협회도 간호협회장 등 임원 5명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18년째 묶인 의대정원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 4만여명이 이날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2차 부분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지난 3일 1차 파업에서는 의료연대 추산 전국에서 2만명이 참여했다. 11일 파업에는 치과의사들도 하루 휴진을 내고 참여한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강제성은 없으나 전국 치과의 90%가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논란이 의사정원 확대 문제와 맞물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료보조인력(PA) 문제가 터졌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현역 PA간호사 7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과 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정원 동결이 의사 외 다른 직역이 대리처방과 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한 이유”라며 “간호사는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수술과 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대전협은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앞으로 병원과 의원, 지역사회 각종 센터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10일 병원간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대전협이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운다며 비판했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대전협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간호법은 업무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해 피고용인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이 불법과 위법의 혼란 속에서 의료기관과 의사의 필요에 의한 업무를 강요받지 않을 법적 근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절대적인 의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가 소리 없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의사를 늘린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집단이 필요에 따라 진료의 보조라는 명분으로 PA인력에게 전공의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고 일갈했다.
전국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연 3058으로 동결됐다. 필수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명씩 늘려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려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등 거센 반발에 부닥치면서 무산됐다.
올 초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협과 의대 정원과 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간호사회 관계자는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에게 전공의 대체 업무를 시켜왔고 피고용인인 간호사는 고용인과의 위력 관계에서 PA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간호사회 집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PA 간호사 수는 5600여명이다. 병원들이 이들의 존재를 숨기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현장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PA 간호사 수를 1만여명으로 추정한다.
필수의료분야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필수 진료과목으로 몰려 필수 의료 확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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