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서울와이어 박성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5일 공동총파업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의료 대란이 우려된다.

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고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폐기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즉시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이어 “그럼에도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25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처우 개선과 함께 고령화시대 노인돌봄 수요를 고려한 간호 업무 범위를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포함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는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금치산자인 의사 면허를 대여하다 적발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 확인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취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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