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
간협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 나열해"
간호사 98.4%, 거부권 행사시 "적극적 단체행동"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간호협회도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 후 “당정은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간호사 단체는 즉시 규탄 성명을 내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14일 성명에서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라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호법이 ‘어느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당정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간협은 “의약분업이 되었다고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았듯이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결코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 미국의 간호법, 일본의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간 집단행동을 자제해 온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14일 실시한 ‘간호법 관련 간호사 단체행동 설문조사’ 중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회원 98%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회원 가운데 98.4%는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협은 “회원조사에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벌였다. 오는 17일에는 참여자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2호’ 법률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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