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징역 2년 실형
미공개정보로 11억원 부당이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전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생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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