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기자.
이재형 기자.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당장 내일부터 동네 치과를 못 가게 생겼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하루 휴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강제성은 없으나, 80~90%의 치과가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의료계에서 첨예한 갈등을 빗어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정략적인 입법 폭주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법안 통과 직후 단체장 회의를 열고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 법안이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후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인 면허취소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치과의사들도 가세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들이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에서 2만여 곳 이상이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의 파업은 일반 기업체 노동자의 파업과 다르다. 이들이 다루는 대상은 국민의 건강이다. 자신들의 이익에 상충된다고 여기는 법안에 반대할 권리는 당연히 있다. 다만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하는 건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국민들도 이를 지지하기 어렵다. 의사가 파업을 하면 그간 진료를 받던 환자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가 강하게 반대해 온 법안이다. 병원이 문을 닫는 결정은 막았어야 한다.

정부, 정치권, 의협은 진료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밤샘 대화에 나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이 시간에도 내일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환자의 문의전화가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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