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기자
김익태 기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안전 논란을 불러온 편의점의 불투명 시트지가 다음 달 사라지고 금연 광고로 대체된다.

그간 편의점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시트지를 부착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해당 시트지 때문에 점포 밖에서 내부 상황 확인이 어려워 편의점 내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결국 예견된 일이었다. ‘편의점 시트지 제거’ 논의는 지난 2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남성이 편의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피해를 입은 편의점주가 50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시트지가 시야를 가리지 않았더라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과 1인 근무라는 특성 때문에 폭력에 쉽게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당초 취지였던 흡연율 낮추기도 실패했다. 현재까지 편의점 시트지 부착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효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시트지 부착 이후인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4.5%로 소폭 상승했다. 

그렇다면 금연 광고 부착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불투명 시트지 제거를 주장한 이유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 금연 광고를 부착한다면 여전히 시야가 차단돼 편의점 종사가가 위험에 노출되는 건 마찬가지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현대인의 필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다 각종 식료품·잡화 등을 판매해 접근성과 편리성이 최대 강점이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에 있어 밤거리를 걷는 이들에겐 치안 거점 역할도 한다. 하지만 정작 편의점 종사자들은 치안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정부는 막연한 정책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탁상행정이 아닌 근무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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