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전원회의 심의 예정
박성수 회장 고발 가능성도 생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랜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랜드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랜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랜드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의 내부 부당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랜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랜드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달 전원회의에서 심의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사들이며 약 560억원의 계약금을 줬다가 계약을 해제해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개월 무상자금 대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4년 이랜드리테일이 패션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넘기면서 양도대금 일부를 뒤늦게 받았고,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고 의심 중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랜드그룹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와 함께 이랜드리테일과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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