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30분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야 여야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급적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란 말씀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을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알렸다. 

이어 “원만히 합의해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안이 미흡하지만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쟁점이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는 추후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기존대로 600~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급한다. 대상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로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200만 원까지 확대됐다. 방과후강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2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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