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거부권 입장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이)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며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다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을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이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찾아뵙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안 맞고 해서”라고 설명했다. 

전날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대한 입장이 뒤늦게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의구심 가질 것까진 없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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