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기자
김익태 기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코로나와 물가 인상도 버티기 힘든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다 죽는다.”

노동계는 지금 절규하는 소상공인 목소리를 모른척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인 소상공인은 그간 입은 매출 타격으로 이미 절벽 끝에 내몰렸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금액을 제안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최근 물가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이면서 인건비 부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됐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격과 국제유가 폭등까지 겹쳤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890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할 때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227만6010원을 지불해야 한다. 올해 193만4440원 대비 34만1570원이 증가한다. ‘알바보다 돈 못버는 사장’이라는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7%가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처방법으로는 34.1%가 기존 인력 감원을 택했다. 임금이 오르면서 일자리를 잃는 꼴이다.

물론 노동자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노동계에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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