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상황·최저임금 결정기준 고려한 결과"
"임금 불평등 심화될 우려 크다"… 강한 인상 요구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양대노총이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요구했다.

21일 양대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 80%인 1만890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초요구안의 근거는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는 결정기준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돼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최소한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방안 마련 등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