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
"심야시간 물건값 5% 올려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큰 폭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편의점 점주들이 야간 상품 가격을 올려 받는 ‘심야할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심야에는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편의점 본사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로 이뤄진 단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가격을 올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이 시간대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받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문제 삼았다. 전편협은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다만 심야 할증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심야할증 도입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본사와 진행하게 된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심야 할증제가 도입되기까지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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