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 모두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이날 표결은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하면서 기권 처리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경제단체는 이번 결과를 두고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모두 불만이 쏟아진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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