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의 상황과 각종 지표를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를 토대로 분석해 이같이 진단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는 1860만원으로 제조업 1억2076만원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생계비 측면에서는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원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봤다.
유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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