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6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원 요구 전망
경영계 "코로나 여파·원자재 상승으로 동결해야"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 간 논의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21일 제6차 전원회의 시작 전에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등 사용자위원의 소속이 다양해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이유로 동결 수준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지난해 8720원(1.5%) ▲올해 9160원(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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